작성일 : 21-12-29 17:35
사용료 부분에 대한 변경 안내입니다. 2022년1월 1일 부터 적용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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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부분에 대한 변경 안내입니다.

기존 2021년도 까지는 
시간당300,000/400,000 으로 청구 했으나

2022년 1월1일 부터는 재무부 지침사항으로 공급가액에 부가세 첨부해서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변경으로 시간당330,000/440,000 으로 청구 진행 입니다.

(1월  1 일 부터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에 자동적으로 공급가액 입력하면 부가세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세금 계산서 거래명세서 발급진행시 실험팀에게 요일 지정해서 회신을 요청드렸었는데 22년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발급분 부터 3월 6월 9월 12월 은 그 다음달인 
4월10일 7월 10일 10월10알 1월 10일까지 입금이 가능한 경우에만  3월 6월 9월 12월 세금계산서 발급 진행하겠습니다

ex) 3월 2일로 세금계산서 요일 설정으로 3월 28일 세금계산서 요청시  4월 10일 까지 입금 가능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불가능 한 경우 4월 1일자로 요일 조정을 요청 드릴 예정입니다

실험팀들 이용 청구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